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함께 시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여,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 또는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index.jsp)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서류를 스캔하거나 촬영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둘째,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임차형태는 전세, 보증부월세, 반전세 모두 포함됩니다. 셋째, 연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청년 외의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입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여야 합니다.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중 하나여야 합니다. 단,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청년 | 만 19세~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40만원) |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40만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40만원) |
공통 조건 |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거주 | 해당 조건 충족 시 지원 대상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법인 임차인, 외국인 등 |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지급 금액
보증료 지원 금액은 신청자의 소득 수준 및 보증료 납부 내역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까지 지원됩니다. 단, 실제 지원액은 보증료 총액과 서울시의 예산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임차보증금 규모와 계약 기간, 보증기관의 요율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평균적으로 20만원에서 40만원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보증료 지원을 위해 각 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료 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대상자에게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지급 완료 사실도 통보됩니다. 보증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되지 않으며, 같은 계약 건에 대해 중복 지원도 불가능합니다.
구분 | 보증료 총액 | 지원 비율 | 최대 지원금 |
---|---|---|---|
청년 | 20만~40만원 | 100% | 40만원 |
신혼부부 | 20만~40만원 | 100% | 40만원 |
청년 외 | 20만~40만원 | 90% | 최대 36만원 |
초과 납부 | 40만원 초과 | 상한 적용 | 40만원 |
중복 신청 | 해당 없음 | 불가 | 0원 |
✅ 유효기간
보증료 지원금의 유효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청 후 승인을 받아 지급된 금액은 반드시 지급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되어야 하며, 미사용 시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지원금을 받은 이후에도 동일 보증계약에 대해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보증효력이 종료된 이후에 소급 신청은 불가하므로, 보증 효력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유예나 연장이 불가능하며, 보증기간 갱신 시 신규 신청만 가능합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입원, 군복무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행정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최대 연장 가능 기간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 확인 방법
보증료 지원금 신청 결과는 정부24 및 안심전세포털 내 '마이페이지' 또는 '신청결과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접수일 기준 2주 이내에 확인 가능하며, 보증기관으로부터 납부 확인이 완료되면 즉시 처리됩니다.
신청 결과는 '접수 완료', '보증료 확인 중', '지급 완료', '보완 요청' 등의 단계로 표시되며, 각 단계별 진행 상황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추가 서류를 업로드해야 처리가 완료됩니다.
지급 완료 시에는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문자 알림이 발송되며, 계좌 입금 여부도 본인 통장 내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자치구 또는 전용 콜센터(1533-1970)로 문의하면 됩니다.
✅ Q&A
Q1. 보증료를 이미 납부했는데, 이전 기간 것도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급 신청은 불가하며, 보증효력이 유효한 기간 내에 신청한 건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증 효력이 종료된 이후 신청 시에는 반려 처리됩니다.
Q2. 보증기관은 꼭 HUG여야 하나요?
아니요. 현재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보증기관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3곳입니다. 이 중 하나를 통해 발급받은 보증서만 인정됩니다.
Q3. 가족이 대리로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청인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Q&A (계속)
Q4. 보증료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나요?
A4. 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100%)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일반 가구는 보증료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지원 금액은 40만원입니다.
Q5. 이전에 보증 가입한 내역이 있는데, 이를 취소하고 새로 가입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5. 아닙니다. 동일 임대차 계약 건에 대해 보증 가입을 취소하고 재가입하더라도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한 번 지급된 건에 대해서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6.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신청 과정 중 오류나 문제 발생 시, 주소지 관할 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의 온라인 상담 기능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용 콜센터(1533-1970)를 통해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