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을 위해 정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 자격과 절차,온라인 신청 방법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 또는 가족, 친족, 이웃, 사회복지사 등 제3자도 가능하며, 위기 상황을 인지한 후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전화 상담 및 신청도 가능하므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결정이 이루어지며, 결정 후에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제공됩니다. 지원 결정은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긴급한 경우 3일 이내에도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입니다. 주요 위기 사유로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화재 또는 자연재해, 실직, 휴·폐업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타 위기 상황도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794,010원, 4인 가구는 월 4,537,330원 이하입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입니다. 단, 주거지원의 경우 금융재산 기준이 800만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아래 표는 지원 대상 조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위기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1,794,010원, 4인: 4,537,330원) |
생계비 등 금전 지원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생계비 등 금전 지원 |
금융재산 기준 | 600만 원 이하 (주거지원: 800만 원 이하) |
생계비 등 금전 지원 |
기타 사유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 |
✅ 지급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583,400원, 2인 가구는 971,800원, 3인 가구는 1,253,700원, 4인 가구는 1,529,100원, 5인 가구는 1,802,600원입니다. 6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금액이 추가로 산정됩니다.
지원 금액은 통상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되며,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 주거비는 지역별 상한선 내에서 별도 지급되며, 교육비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됩니다.
가구원 수 | 지원 금액(월) | 비고 |
---|---|---|
1인 | 583,400원 | 기준 금액 |
2인 | 971,800원 |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증액 |
3인 | 1,253,700원 | 기초 생계비 기준 |
4인 | 1,529,100원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반영 |
5인 이상 | 1,802,600원 이상 | 가구원 수에 따라 추가 산정 |
✅ 유효기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1개월 단위로 산정되며,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기 상황이 지속되거나 해당 가구가 자립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소급 적용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져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수급자는 지정된 계좌를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지원 연장을 원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7일 전까지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해야 하며, 연장 심사를 거쳐 계속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때도 기존의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신청 결과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긴급한 경우에는 3일 이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제공한 연락처로 문자 또는 전화로 결과가 통지되며, 복지로 사이트의 마이페이지에서도 신청 내역과 심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여부 및 금액 등 세부 사항은 담당 공무원을 통해 재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Q&A
Q1. 현재 실직 상태인데, 건강보험 자격이 지역가입자로 유지되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예,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은 직장을 기준으로 하되, 위기 사유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과 관계없이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Q2. 가족이 해외에 거주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기본적으로 국내 거주자가 대상이나, 해외 거주 가족이 주소득자일 경우 해당 상황을 위기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 체류 사실 및 송금 중단 여부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Q3. 이미 다른 복지 수당을 받고 있는데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일부 복지 수당과는 중복이 가능하나, 소득 및 재산 총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중복은 제한될 수 있으며, 담당자의 상담을 통해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